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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국 혼란 없어야 유정회 의총
유정회는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국회대책을 논의,『이번 국회가 정국을 혼란시키는 결과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』는 입장을 다짐했다 총무 단은 임시국회가 긴급조치에 관한 논의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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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전반 다를 7월 국회
당면한 의원외교를 촉매로 임시국회 소집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소집 시기나 의제가 아직은 모두 엉성하다. 가장 문제가 됐던 긴급조치에 대해 공화당 측은 야당이 긴급조치 1, 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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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면책특권 박탈될 우려…"
7월 임시국회소집 합의는 의원외교를 촉매로 이루어졌다. 여야 충무간 교섭은 『북괴가 전세계에 사절단을 보내는 판에 의원외교에 야당이 부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.』 『본업인 국회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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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 원내발언도 자제해야
박정희 대통령은 9일 정부-여당연석회의에서『국회의원이 원내발언의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낭설과 허위사설을 발언할 경우 본의는 아니겠으나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이롭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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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수습 국회위신만 손상…
경제상위에서 개헌 논의를 금한 1·8긴급조치에 대한 거론이 나을까봐 공화당은 미리 쐐기를 박았다. 김용태 공화당총무는 8일 4명의 상천위원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『1·8경제조치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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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 의원 4상위 한정에 불만
신민당 소속 의원들은 경제관계 4개 상위만 열기로 한데 대해 총무부에 항의. 올 들어 처음으로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△정부가 삭감한 투융자예산 5백억원도 따져봐야 할 것 아니냐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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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내의 질문금지 조항
공화당은 2일 국회운영위당소속 의원들이 마련한 개정시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국회법개정작업에 착수했다. 이 시안 중 중요한 내용의 골자는 ①각 상임위의 권한을 강화, 폐회 중에도 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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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,「비상선언」질문
국회는 7일 상오의 「비상사태 선언」에 대한 김종필 총리의 보고에 이어 하오 3시 본회의를 속개, 대 정부 질문을 했다. 김홍일 신민당수가 신민당의 견해를 밝히는 「대표질문」을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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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사태·의원조사 추궁
국회는 23일 본회의에 김종필 총리·김현옥 내무·신직수 법무·유재흥 국방·민관식 문교장관을 출석시켜 위수령 발동·대학 휴업령 등 학원사태에 관한 대 정부질문을 시작했다. 첫 질의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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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 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촉구
민주수호국민협의회(대표위원 김재준·이병린)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『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그 근저에서부터 파괴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속출, 행정부는 진상을 규명하여 발표하고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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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의 특권
『우리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어떤 것인가를 자네는 상상할 수 있겠나? 내가 지금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또 한 손에「펜」을 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면….』이 살벌한 이야기는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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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조위안 국회에 제출
신민당은 정부기관의 의원연맹, 조사사건을 국회에서 조사하기 위한「입법부권한 침해 진상조사 특위구성 결의안」을 김형일 의원 등 소속의원 89명 전원의 이름으로 7일 국회에 제안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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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일간의 국회질문 결산
국회는 25일로 19일간에 걸친 대 정부 질문을 끝내 장기질문을 기록했다. 질문 내용은 7일부터 5일간 경제문제, 14일부터 4일간 안보문제, 20일부터 3일간 집단행동 등 사회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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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거칠자 장관들 항변
박정희대통령은 최근의 집단행동·물가고등제기된 문제들의 해결은 공무원의 자세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있다. 박대통령은 17일시장·군수회의에서도 공무윈의자세에 언급하면서『영국국민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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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장배 쟁탈 여야의원 촉구
물가고·조세문제·「달러」방위조치 등으로 경제문제가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끄는 가운데 청와대서 열린 2일 하오 정부·여당 연석회의에선 경제부처의 시책에 대한 비관이 많았다고. 귀향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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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뜬 기대의 엄계
남북한 적십자사회담개최를위해 양측의 대표들이 접촉을 할 날짜가 박두함에 따라 지금 우리 사회에는 남북관계 현상타파의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했다. 남북을 가로막고있는 분단의 장벽을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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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의 보도하는 책임
『국회의원의 원내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관에도 민-형사 책임을 지울 수 있다』는 이른바「정부 유권 해석」내지「견해」가 내포하고 있는 이 나라 언론 자유 및 민주 헌정 질서에 끼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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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문규정 없는 한 책임
국회 법사위는 11일 야당의원이 참석치 않은 채 이호 법무장관을 출석시켜 원내발언의 보도 책임에 관해 다시 질의했다. 법사위는『국회의 공식견해를 참작해서 정부방침을 다시 밝히겠다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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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내발언 보도는 제약될 수 있는가
『의회의 의사를 자유로이 보도하려는 노력은 18세기 언론자유 운동의 거의 전부이기도 했다.』- 미국신문학자「쉬람」교수 등은「신문의 4이론」이란 저서에서 1771년 영국의회가 처음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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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활동 규제 아닌가
국회 본회의는 대 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0일 원내발언 보도책임에 관한 정부견해를 문제삼았다. 여-야 의원들은 9일 본회의에서의 이호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해『이는 의사공개원칙과 언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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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발언 보도의 민·형사 책임론
문공부는 지난달 22일『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내용을 그대로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민-형사상의 책임이 생기는지의 여부』를 질의했다고 하는데, 법무부는 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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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 저촉 의원 원내발언 보도하면 민·형사책임
정부는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이라도 그 내용이 현행법에 저촉될 경우는 이를 게재하거나 보도한 언론기관에 대해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해석했다. 그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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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 국정감사
국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닷샛 동안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키로 의결했다. 추경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내무·국방·재경·농림·상공·교체·건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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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 권위
어제 국회본회의장에서 야기된 오물소동사건은 정부각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것 같다. 국무위원들은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한 끝에 『이와 같은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는 정부의